[가사전문변호사 의견] 과거와 달리 유언의 방식과 함께 신탁의 방식이 다수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유언은 유효한 상속의 한 방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언의 방식은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유언에 따라 발생하는 상속이 포괄적 승계라는 점에서 형식적 엄격성을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유언 및 신탁제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으신다면 가사전문변호사과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유언의 방식
일정한 방식에 따라하여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사후 행위 내지 사인행위 입니다.
유언은 엄격한 방식을 요하며,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위반한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 방식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연월만 기재하고 일자의 기재가 없는 경우
- 망인의 사후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덜 부과받기 위하여 유언증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망인의 인장을 날인한 경우
- 자필유언서에 날인이 없는 경우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취지를 미리 적은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유언자가 답한 경우
유언의 증인 적격
민법 제1072조에 의하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자, 공증인이나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 친족, 법정대리인, 피용자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는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 유언은 자서가 요건이므로 타자기, 워드프로세서 등을 사용하여 만든 것은 자필증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날인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막도장도 가능하며 무인도 가능합니다.
유언 검인절차
유언을 한 사람은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그 내용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증서나 유언녹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지체없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유언장을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봉인된 유언서를 개봉하는데 상속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유언에 의해 침해된 법정 상속권자의 권리 보호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 유언취소심판청구소송
유언의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구체적인 유언요건을 결한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되며
17세 미만자,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도 모두 무효입니다. 유언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에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첩관계의 유지를 조건으로 한 유증, 불법적인 물품(마약, 총기류 등)에 대한 유증은 무효입니다.
또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유언이 이루어졌다면 유언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