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이혼전문변호사 의견]
민법은 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를 들고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바람이 난 경우 위자료 청구 뿐 아니라 이혼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혼청구는 결국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양육권문제가 결부된 점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또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은닉한 재산 재산도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큰 상처를 받게 되어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배우자의 직장에 이러한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홈페이지등 통신망에 게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형법상 명예훼손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이 전파가능성인데, 공연성이 없는 경우는 바로 상간자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 상간자의 가정이 파탄은 나겠지만 한편으로 나의 배우자에게도 상간자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