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의견]
이혼을 결심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미성년자녀를 둔 경우 아이의 양육에 대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경우 아이에 대한 부분을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못된 지식이나 선입견 등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포인트를 놓쳐 아이가 오히려 상처가 커지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은 소송기간이 깁니다.
당사자는 이런 긴 소송기간 중 소송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처분에는, 생활비사전처분, 접근금지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해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기간 중 정기적으로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