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한정승인/상속포기

[가사전문변호사 의견] 연락을 하고 지낸던 가족의 사망과 이에 따른 상속의 문제는 골치가 아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가족 구성원들의 다양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입니다. 잘못된 권리행사는 나의 자녀에게도 불이익을 가해질 수 있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가사전문변호사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의 효력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일체의 재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유족연금, 사망보험금 등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기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개시를 안 날은 사망일이라고 봐야 하므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단, 부모의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한 자녀, 미성년자인 손자, 손녀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2순위 이후의 상속인들은 자신보다 선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상속개시를 안 날이므로 채권자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넘었으면 한정승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반드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음 이 확실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