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의견]
민법은 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를 들고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바람이 난 경우 위자료 청구 뿐 아니라 이혼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혼청구는 결국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양육권문제가 결부된 점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또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은닉한 재산 재산도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합니다.
위자료청구배우자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이혼청구를 하고 상간자(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은 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차이가 있지만 결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법률상 정신적 손해배상채권 청구를 의미합니다. 법원에서는 정조의무를 부부가 부담한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신의를 버리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보고 위자료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그로 인해 받는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형사적인 수단을 현재
전무하기 때문에 부득이 상간자 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상간자 소송에서 대개 위자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그로 인해 받은 고통의 정도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다 높은 금액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입증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