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이혼전문변호사 의견]
민법은 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를 들고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바람이 난 경우 위자료 청구 뿐 아니라 이혼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혼청구는 결국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양육권문제가 결부된 점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또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은닉한 재산 재산도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합니다.

소송절차

상간자 소송절차

가. 소장 작성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서 기재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생겼고, 이를 배상하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나. 소장 송달
그러면 관할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을 해줍니다. 보통 2,3주 걸립니다.
다.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그러면 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
그 뒤 재판기일이 잡히게 되고요.
마. 조정기일
원,피고 사이에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조정기일이 진행됩니다.
바. 판결선고
결국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사건을 종결지어줍니다.

상간자소송 기간

상간자 소송은 진행이 되면 보통 6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소장작성, 접수, 답변서, 변론기일 등 여러차례 공방이 오갈 수 있는 점에서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간에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자 인적사항 특정

보통은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를 알고 계신다면 이를 통해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을 특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