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양육권

[이혼전문변호사 의견] 이혼을 결심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미성년자녀를 둔 경우 아이의 양육에 대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경우 아이에 대한 부분을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못된 지식이나 선입견 등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포인트를 놓쳐 아이가 오히려 상처가 커지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친권자, 양육권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누가 그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이혼을 하면서는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친권자로 어느 일방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혼 이후에 부모와 자식 상이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며, 상속권이나 부양의무 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은 아이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15세 이상일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부모 중 누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지, 부모들의 환경은 어떠한지, 지금 아이는 누구에게 양육되어지고 있고 상태는 어떠한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할 사람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결과 ‘어머니’가 더 바람직하다면 어머니로 정해지고, 아버지가 바람직하다면 아버지로 정해집니다. 어느 일방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면접교섭권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아이들은 어느 한쪽이 양육하게 되는데,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친이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면접교섭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만나서 대화하는 것, 서신을 교환하는 것, 전화나 사진을 교환할 수 있는 것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보통 둘째 넷째 주 등 격주로 이루어지며 토요일부터 일요일에 걸쳐 1박 2일로 행해지고 여름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는 10일 정도를 같이 지낼 수 있는 내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