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의견] 이혼 후 친권를 가진 종전 배우자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경우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친권자 변경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의 입장에서 친권자 변경을 또 다른 혼란이 될 수 있어 법원에서는 이에 신중한 입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산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사변호사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만 20세가 되기 전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그 필요성이나 변경해야할 사유와 증거를 제출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면 되고, 판결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감안하여 사전처분으로 신속히 변경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