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이혼전문변호사 의견]
민법은 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를 들고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바람이 난 경우 위자료 청구 뿐 아니라 이혼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혼청구는 결국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양육권문제가 결부된 점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또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은닉한 재산 재산도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또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은닉한 재산도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상식으로 위법한 행위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부정행위의 증거는 문자와 카톡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 각서, 자백하는 대화 녹음, 카드사용내역서, 동영상, 출입국사실조회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함부로 열어보거나 대화를 녹음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상간자에 대한 소송에 승소한 경우 돈을 받아야 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나에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상간자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는 것은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소송 즉 가압류라는 것을 제기합니다. 실효적인 소송과 상간자에 대한 압박을 위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추후 소송에서 승소 후 압류등의 절차 전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