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판이혼

[이혼전문변호사 의견] 우리 민법에는 제840조에 이혼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에 의한 일방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배우자의 생사 불분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지속하시 어려운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잘 협의가 되어 말 그대로 아름다운 이별이 된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게지만, 살 부비고 살아온 부부가 그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없을 수가 없으며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맞벌이유무, 재산의 공동명의, 혼인기간 등이 있는데요,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이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서로가 본인들에게 재산형성에서 절반이상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재판이혼 절차

재판상 이혼이라 함은 “민법 제 840조에 정한 이혼원인이 생겼을 경우에 한하여 부부 중 일방은 이혼하려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법원의 추세는 파탄주의로 가고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이 경우에는 인정해줍니다.
즉, 법원은 상대방도 속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혼인을 계속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