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의견] 사실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와 관련란 쟁점은 법률혼과 유사합니다. 즉 재산분할은 각자 이끌어온 내용을 나누는 부분이기에 사실혼 혼인이 유지된 기간, 기여도, 부양의 의무 등과 같은 다양한 범위를 판단하여 나누어 가집니다. 이에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은 특유재산, 적극재산, 소극재산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에는 일정한 기준이 생기게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가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일체의 재산과 분할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재산은 현금성 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같은 기타 자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실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법률혼과 같이 보호받지 못하지만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해석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부부 사이에 명백하게 혼인의 의사 및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만으로 사실혼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상속권은 없습니다.
4. 하지만 공무연금 수급권 및 재해사망시 유족보상금 수급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