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의견] 과거 가족사이의 문제로 제대로 친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친자관계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의 소입니다. 이러한 내용외에도 사안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 또한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사전문변호사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관계 혹은 모자관계가 입력되어 있으나 실제로 부자관계 혹은 모자관계가 없는 경우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편이 혼외의 자를 본처와 사이에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자(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전에 출생한 자, 다만 사실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야 합니다)의 경우
- 형식상 친생자의 추정을 받으나 포태기간 중 부부가 사실상 동거하지 않은 경우(해외거주, 수감중 등)와 같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은 경우
-인지에 의한 친자관계에 있어서 인지의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