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의견] 혼인의 성립 후에 혼인 생활 중 발생한 문제가 아닌 혼인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을 선택하기보다는 혼인의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여, 권리의 실현이 가능할 수 있습다. 하지만 이혼소송과 달리 여러 가지 입증책임 및 법률상 쟁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혼인의 무효
혼인의 무효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가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즉 결혼당사자 사이에 진실로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면
아무리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는 조건하에서의 결혼 등)
2.어떤 방편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전혀 없는 때 (예컨대, 미국영주권 취득목적으로 미국시민권자와
가장 혼인하는 경우 등)
3.일방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다른 일방이 또는 제3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예컨대,짝사랑하던 여자를 몰래 자신의
아내로 혼인신고하는 경우 등)
4.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
5.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후에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6.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혼인한 것으로 호적부에 잘못 기재된 경우
7.심신상실자가 혼인당시에 의사능력을 결여하였을 때
혼인의 취소
혼인의 취소는 혼인과정에서 사기 또는 강박이 있던 경우에 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16조의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223 판결등 참조)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혼인한 경우
2. 형사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혼인한 경우
3. 다만 성범죄 피해로 출산한 사실등의 경우에는 혼인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므3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