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의견] 재산분할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각자 이끌어온 내용을 나누는 부분이기에 혼인이 유지된 기간, 기여도, 부양의 의무 등과 같은 다양한 범위를 판단하여 나누어 가집니다. 이에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은 특유재산, 적극재산, 소극재산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에는 일정한 기준이 생기게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가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일체의 재산과 분할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재산은 현금성 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같은 기타 자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부부의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므로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도 상속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므로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재산도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그 재산의 증식·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유책배우자의 책임은 위자료에 있어서 반영이 되며,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까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비록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분할

만일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재산분할을 하며 채무를 나누라는 판결은 나오지 않습니다.

부부의 재산 중 적극재산이 있고 소극재산(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분할대상이 되며, 이런 경우 소극재산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채무로서 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소극재산(채무) 중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것(생계를 위해 부담한 것, 생활비로 사용한 것)만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그 이외에 일방이 사업상 진 채무나, 도박을 해서 생긴 채무, 부인 몰래 주식투자를 하다가 생긴 채무 등은 모두 일방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대보증을 섰다던가 하는 사정이 있으면 그 채무를 함께 변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가액
산정 시점

이혼시 재산분할의 가액은 사실신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거시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별거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이혼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분할과
양도세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시의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다른 일방은 채권자 취소권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채권자 취소권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하여 친척 명의로 재산 명의를 바꿔버린 경우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 사해행위-라고 봐서 재판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

재산분할도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면 협의에 의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정해줍니다.

이혼을 하면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을 나누어 가질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을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입니다. 그러니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도 상속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들입니다.

그러니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것이기에, 혼인 전 형성된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고 하더라도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 증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 재산의 증식·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공동재산은 없지만 혼인 중에 장래에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나 변호사 자격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래에 많은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해서 그 자격증도 재산분할을 하는데 고려해줍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산정하는 시점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부부의 재산을 기준으로 그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즉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 중이라던가 소송 직전에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많은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그 재산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그 재산들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해줍니다. 그러니 상대방 소송 직전이나 처분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과 소송 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위자료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자한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 가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