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기여분청구

[가사전문변호사 의견] 기여분은 실질적 공평을 반양하기 위한 입법적 내용입니다. 다만 단순히 부양을 하였다는 주장만으로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가사전문변호사과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노력을 상속분에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기여가 있는 상속인은 법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 기여분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 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06.5.12.자 2005 느합 77 심판 참조)

※ 이러한 기여분청구소송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과 함께 제기해야 하며 기여분심판청구만 별도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