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

[가사전문변호사 의견] 최근에 가족 구성원들의 다양화로 상속의 문제가 생긴 경우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문제는 가액의 크기가 상당하고 다툼의 정도에 따라 권리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가사전문변호사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이란

-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해서 하는 소송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방법
- 현물분할
-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의 소유로 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 경매를 명하여 가액분할 하는 방식

상속인 중 1인이 행방불명일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인 경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상속재산 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확인 및 재분할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이 되었다던가, 상속인들 중 한명에게 도장을 맡기거나 했는데, 협의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는 확인청구소송과 재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