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상속회복청구

[가사전문변호사 의견] 허의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재산 받은 경우 이러한 재산에 관하여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돌려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결국 소송을 통해 주장되고 입증되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는 다수의 법률적 쟁점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홀로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가사전문변호사과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이러한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과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상속회복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상속인 중 한 명이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을 이유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 놓은 경우입니다.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재산 침해 사실을 안 날(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확인한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행사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해야 하며, 구두 혹은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이 도과된 소는 각하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 재산을 가져간 경우
- 공동상속인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송은 10년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2.1.26. 81다851호)

- 상속인 중 한 명이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을 이유로 등기를 자신 앞으로 해 놓은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의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년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