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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상 법률상 부부로서, 상대방은 외국 국적의 사람이었으나, 의뢰인과 혼인 후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외국인인 상대방은 의뢰인과 결혼 후 잦은 외출, 외박을 하다가 일장적으로 집을 나간 적이 있어 의뢰인은 이혼을 청구 하였다가 다시 잘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노력하였지만 현재까지 상대방과의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가 반복이 계속되고 있고 상대방 역시 이혼을 희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자 가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