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 이혼청구기각]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3.10.25. 울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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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해강 작성일24-01-1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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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관계였으나 상대방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별거하는동안 자신이 요양하는 곳을 찾아온 적이 없고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은 다양한 이혼사건을 승소로 이끌고 가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 맡겨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