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 이혼+양육권 승소]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4.11.19.울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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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해강
작성일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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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상대방은 직장 선배와 함께 데이트를 하거나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선배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 의뢰인이 벌어온 월급 등을 과소비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손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정해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